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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원인사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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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원인사규정 논란
  • 홍석하
  • 승인 2012.06.0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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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졸속.과장이 인사위원장...현장 교원들, 상위법 무시... 반발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5월 24일 충남교육청 산하 세종시실무준비단이 실시한 세종시 인사관리규정안(이하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먼저 현장 교원들이 의견 개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5월 18일 공문을 발송해 1주일 만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보통 1개월 전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던 인사정책 의견수렴을 세종시에서만 졸속으로 추진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상위규정과 배치된 규정안도 문제 삼았다. 총칙 4조에 의하면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필요시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며, 교원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우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부는 특별채용 요건과 특별채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별채용에 관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전형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는 조항도 투명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범위가 넓지 않은 지역임에도 일방적으로 남부와 중부, 북부로 획정된 인사구역의 설정과 초등과 중등을 통합해 근무연한을 4년으로 줄인 것도 문제인데 자칫 근무여건과 관련 선호지역과 기피지역으로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안의 무리한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포시행일 현재 근무경력부터 개정된 인사구역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지부의 고충환부지부장은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로 규정안을 만든다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수가 없다. 제반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당선자는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여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4일 의견수렴회에 참여했던 양선미지부장은 "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남북 인사담당 장학사들도 현장에서 인정했으나 결국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규정안 조정없이 바로 적용한다면 대량의 인사이동이 발생하고 갈 곳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그동안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출범에 임박해서 졸속으로 규정안 만들고 시간이 없다며 일회적인 여론수렴에 그친 것은 충남교육청과 출범준비단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그에 꿰맞춰 진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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