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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정지 화물차에 샌 세종시 유가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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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정지 화물차에 샌 세종시 유가보조금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7.2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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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회 적발, 5년 간 4000여 만 원 부정 수급 확인… 관리·감독 미비 지적
세종시가 지난 5년 간 지원한 유가보조금 중 4000여 만 원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지난 5년간 지급해온 유가보조금 중 4000여 만 원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 교통과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고 있다. 대상은 화물차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다.

시가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지난 5년 간 총 450억 원, 매년 약 90억 원 가량이다. 지난 3년 간 유가보조금 지원액은 2017년 81억 원에서 2018년 9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유가보조금 지급 전반이다.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0건, 재정상 조치 4건(3958만여 원) 등이 지적됐다.

감사 결과, 시 교통과는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화물차주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유가보조금 수급자격 제한)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면허 취소 상태인 화물차주(8명)에게 총 828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2907만7090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 정지 상태인 화물차주(13명)에게는 총 166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617만 697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는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 자격 여부와 제한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화물차주는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해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감사위는 “교통과에서는 화물운송사업 업무 담당자와의 연계가 부족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유가보조금 업무는 담당자가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2번 바뀌고, 담당 기간(4개월)이 짧아 기피 업무로 보인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수 년간 실수가 반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화물차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할 것(시정) ▲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시정) ▲보조금 지급 시 지급 금지 대상에 대한 면밀한 확인(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차고지 미확보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도 확인됐다.

화물운송사업자 등은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된 상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시 교통과는 매달 카드 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건, 423만 여 원이다. 이중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이던 화물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시 감사위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화물차주로부터 보조금 회수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화물차주로부터 유가 보조금 회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적 제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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