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발생한 우연한 사고 보장, 교육 활동 관련 소송 비용까지 지원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수업, 학생상담, 학생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교원이 입게 될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보상 범위는 1건 당 최고 2억 원(총 10억 원 까지)이며 각 학교에서 직접 청구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 보장해 학교안전공제회 보다 한층 더 넓은 범위까지 보호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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