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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세종시, 규제자율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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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세종시, 규제자율특구 지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7.25 15: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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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5-1생활권 모빌리티 도시 구현 연계, 중앙공원 내 자율주행 셔틀 검토
이춘희 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자율규제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자율차 메카 도시로 도약한다.

이춘희 시장은 25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난 24일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 기간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총 4년이다. 행복도시 일원(12.21㎢)과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0.019㎢)이 대상지다.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 7건, 규제특구법상 특례 3건을 적용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ㆍ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다.

이춘희 시장은 “기업 규제 문제 애로 문제가 해소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시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해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심 전용공간·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추진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범위. (자료=세종시)

사업자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특정 구간과 시간대에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다. 전용 구간은 BRT 노선 세종터미널~세종테크벨리 6.3㎞, 지선구간 아름동~도담동 BRT정류장~싱싱장터 2.2㎞다.

이에 앞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될 예정. 보호대상(탑승자 및 보행자)에 대한 사전조치, 긴급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도 이뤄진다.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도심 공원 내 일반 시민과 교통약자들을 위한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는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 차별화된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을 말한다. 도시공원 동력장치 출입 및 영업행위 특례,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시는 중앙공원과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 가능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 기반 마련

자율주행 관련 통합 사업 관리를 위해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도 구축된다.

도로 인프라와 신호 운영 시스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가공‧갱신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 추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연계, 행복도시 5-1생활권에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 구간에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노선과 연결되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전용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향후에는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해 자율주행차로 환승해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스마트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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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7-29 09:21:19
조심스럽지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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