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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발’ 분양전환 열기, 전국이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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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발’ 분양전환 열기, 전국이 들썩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7.19 16: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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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임 1362세대, 조기 분양전환 가속도… '수도권 등지'선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 투쟁 지속
지난 18일 한솔동 첫마을 3단지 내 회의실에서 열린 '조기 분양전환 공청회' 현장 모습. 4단지에 이어 입주민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진행됐다. (제공=세종시 연합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열기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19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한솔동 첫마을 4단지는 지난 12일 열린 1차 공청회를 통해 전국 최초의 조기 분양전환 흐름을 만들었다. 322세대 중 80여세대가 참여했고, 오는 22일까지 남은 세대별 위임장 접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지가 물꼬를 튼 분양전환은 다른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3단지(214대) 공청회에도 100여명이 찾았고, 이중 70명이 조기 분양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지 입주민 중 분양전환 동의세대는 26일까지 위임장을 제출하게 된다. 

19일 바통은 6단지(446세대)가 이어 받았다. 6단지도 3단지와 같은 시점까지 분양전환 동의 세대에 한해 위임장을 받는다. 2단지(446세대)는 23일 공청회, 28일 위임장 제출 마감 일정을 잡았다.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5단지(156세대)의 경우, 안영화 세종시 연합회장이 직접 나서 22일 공청회에 이어 28일 위임장 마감 일정을 소화한다. 희망 세대 위임장은 이달 말까지 모두 모아 LH 본사로 제출하고, 감정평가 등의 후속 절차는 내달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조기 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1/2이 지나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아래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마을 4단지 입주자협의회가 이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가장 먼저 분양전환을 시도했다. 2년여 만인 올 들어서야 이 같은 결실을 맺게 됐다. 2017년인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5만여세대가 ‘조기 분양’ ‘현행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 변경’ 등을 요구하며 줄기차게 투쟁한 성과이기도 하다.

실제 첫마을 공공임대는 경기도 성남 판교 이후 건립됐으나 전국 투쟁에 힘입어 가장 빠른 조기 분양을 맞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거래가격도 정부 및 LH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

첫마을 전체 1362세대 중 몇 세대가 조기 분양전환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추세로는 대거 참여가 확실시된다. 2011년~2012년 공급 당시 주택가격과 현재 실거래가격간 차이가 크지 않아, 입주민들의 부담이 수도권보다 덜해서다. 

경기도 판교 등 수도권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공급 당시 주택가격보다 3~4배 뛰어버린 실거래가격과 감정가(2인)에 의존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고 있는 상태다.

첫마을 분양전환의 최대 변수는 역시 감정평가사 2인의 제시가격 수준이다. 감정평가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입주민 이의제기 등이 있으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기 분양전환 후에는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현재는 무주택이나 분양전환을 받으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1억원의 1/3~2/3 수준으로 납부한 보증금에다 최소 1억원 이상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분양전환 스타트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끝내야 하는데, 이 시간에 원금 일부와 대출금을 마련하기가 너무 빠듯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영화 세종시 연합회장은 “감정평가 금액은 단지 뿐만 아니라 세대별 다를 수 있다”며 “각 세대가 조기 분양전환을 최종 선택할지, 2022년까지 임대 방식으로 지속 거주한 뒤 다시 판단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첫마을과 다소 다른 온도차로 전개되고 있는 전국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투쟁. 현행 10년 공공임대 문제점 요약본. (제공=전국 연합회)

전국 공공임대 연합회 투쟁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음 달 전국 처음으로 10년을 꽉 채우게 되는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 등 수도권 지역 입주민들은 첫마을과 다른 처지에 놓여 있다.

조기 분양은 둘째치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투쟁을 쉼없이 전개하고 있다. 현행 산정방식에 동의하고 조기 분양을 추진 중인 첫마을 입주민들과 온도차가 상당히 크다.

▲‘최초 주택가격(건설원가)+감정평가’ 금액의 1/2를 적용 중인 민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방식 ▲분양가상한제 2가지 중 하나를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연합회는 “정부와 LH는 산정기준 개선은커녕 입주민들의 우선 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 한다”며 “우선 분양전환 권리 대신, 최장 4년 추가 임대기간 보장이 정부 안의 핵심이다. 10년간 내 집 마련 꿈을 접으라는 뜻과 같다”고 성토했다.

앞서 살펴본 입주민들의 2가지 요구안과 정부 제시안 등을 담은 법안들은 의원 또는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고, 현재 국회의 병합 심사를 거치고 있다.

전국 연합회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최근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했다”며 “무주택자가 살고 있는 10년 공공임대만 유독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심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기 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려온 입주민들의 처지도 호소했다. 이를 위해 분양 아파트에 가까운 의무와 책임을 다해왔다는 얘기다.

▲공공임대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 효력 상실 ▲5년간 재당첨 제한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 대출로 전액 충당한 건설원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들의 임대료로 납부 ▲보증금 및 임대료, 2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 5% 기준으로 인상 다수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첫마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국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투쟁.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한편, LH가 전국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물량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1만 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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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2019-07-19 21:30:34
조기분양은 서민들로부터 수억씩 강탈하려는 LH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상대적으로 값싼 세종에서 선심 쓰는 척 감정가로 분양하여 선례를 남겨 지금 투쟁하고 있는 많이 오른 판교 등에도 감정가로 분양하여 부채탕김에 서민들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됩니다. 국회발의된 분양가상한제가 답입니다.

공허한 공약 2019-07-21 12:43:57
현 정부가 공약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있고 더 이상 믿음을 갖고 기다리기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첫마을은 지금이라도 분양을 받아야 판교 꼴 안난다 아직은 판교를 첫마을과 비교하면 안된다
첫마을도 10분후 분양이면 판교처럼 서민의 삶의 터전을 잃을수 있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판교에 사시는 서민을 응원합니다
꼭 이루어 내세요
그리고 민간 기업보다도 더 서민을 상대로 장사나 하고있는 정부나 LH를 반드시 반성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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