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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지적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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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지적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6.25 23:43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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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행복청 업무 이관 후 4개월, 실효성 미비… 반곡동 A아파트 무단 설계 방기
행복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사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법 개정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품질검수단 운영이 실효성을 확보할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최근 수면 위에 올라온 반곡동(4-1생활권) A아파트 무단 설계 변경 논란. 세종시가 형식적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으로 이 같은 논란을 가져왔다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은 올해 2월 시행됐다. 시가 행복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추진한 신규 시책이다. 아파트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품질이 보장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검수단은 11개 분야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됐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준공 예정 공동주택이다. 올해 대상 아파트는 총 20곳. 시는 올해 6월 기준 공동주택 5곳을 대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왔다.

검수반은 전문가와 입주자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골조공사 후 1차, 사용승인 전 2차 등 두 차례 점검을 통해 하자, 품질 등을 검수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해 품질검수단 운영 예산은 2000만 원. 한 아파트 당 100여 만 원의 예산이 배분되는 꼴이다.

봉사활동에 가까운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검수가 이뤄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대단지 세대 대비 입주민 참여는 극히 적어 입주예정자들의 참여 수요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4생활권 입주예정자 A 씨는 “전문가 5명, 공무원 5명, 입주민 3명 규모로 검수단이 다녀갔다는 인근 대단지 아파트는 3시간 만에 특별한 장비 없이 육안 검수만 이뤄졌다”며 “입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전문 장비는 필수다. 점검의 실효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와 입주민 참여 확대, 조치 이행 확인 등 입주민이 신뢰 가능한 시책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 씨는 “적어도 전문가와 입주민 1대 1로 짝을 지어 검수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점검 시스템도 서류상 보고 조치로 끝나도록 한다면,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인력풀·점검단 규모 확대 요구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방식. (자료=세종시)

규모나 방식에 있어 이미 검수단 제도를 도입안 인근 지자체와도 차이를 보인다. 

경남도의 경우 분야별 민간전문가 89명, 광주시는 전문가 60명 규모의 인력풀을 구성했다. 경남도의 경우 올해 검수 방식도 기존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약 110여 명이 활동한다. 올해 품질검사 단계에 아파트 공사초기 공정률 25% 내외, 골조 5층 시공 전·후 시행하는 ‘골조공사 중’ 단계를 신설했다. 도가 직접 검수하고, 도에서 실시한 사후점검은 시·군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검수단 운영 기준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더 넓은 범위다.  

세종시 관계자는 “전문가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고 있어 인력풀 구성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비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육안 검수 후 문제 발견 시 추가적으로 전문기관이나 감리단에 의뢰해 확인·조치하고 있다. 점검단 지적이 제대로 조치됐는지 더욱 세심히 확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용검사권자 권한 확대’ 국토부 법 개정

다행이 정부 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제82회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권한과 사용검사 기준도 명확해진다. 입주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권한을 규정했다. 시행사는 입주자에게 조치 결과 확인서도 의무 제공해야 한다.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의 경중을 판단,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미보수된 경우, 사용검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세종시 자치 조례도 제정됐다. 시의회 손인수(36·지역구 새롬·나성·다정) 의원은 이번 제56회 정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와 기능, 구성, 검수 범위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설계 변경에 따른 선시공 등으로 법적 조치를 가한 4-1생활권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승인 부분을 세심히 살필 계획”이라며 “법 개정, 조례 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미루더라도 입주 전 하자나 부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치할 방침이다. 만일의 경우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행정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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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심 2019-06-27 23:51:02
3시간반만에 육안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검수단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로만 빛좋은 개살구 검수단 아니가 우려됩니다

이영호 2019-06-27 23:43:30
시장님
세종시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검수단 2019-06-27 11:20:07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거주할 집이면 요식행위 않하겠죠? 자기 집이라 생각 좀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검수해야 됩니다.

Sss 2019-06-26 22:21:23
세종시민을 위해 제대로좀 합시다 부끄럽지도않으신가요??

김의찬 2019-06-26 20:05:40
요식행위로 품질검수단을 만든것은 아닐텐데 좀 더 철저한 관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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