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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조례 규정해놓고 위원회 미구성·미운영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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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조례 규정해놓고 위원회 미구성·미운영한 세종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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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세종시의원 산건위 행정사무감사 지적, 자치 법규 이행·현실화 촉구
이태환 의원이 22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미구성되거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조례에 법제화된 위원회를 미구성하거나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논의 기구를 소홀히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태환(33·지역구 조치원 신흥·신안·봉산·서창) 세종시의원은 22일 열린 제56회 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는 규정됐으나 미설치 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면, 최초의 취지 등을 살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2년 7월 출범 당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소비자보호센터 설치가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있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다.

현행 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유사하지만 이원화돼있고, 지역경제협의회는 상위법에 강행 규정으로 명시돼있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 의원은 “조례가 현실과 다르다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대로 센터나 협의회가 설치됐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시책 수립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위원회 역할이다. 일부 위원회 운영 방식을 보면, 자치 법규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정책과 소관 4개 위원회 외에도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를 대행하는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건 제안 실적이 없더라도 취지대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도 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석 시 경제정책과장은 “상위법과 인근 지자체 사례를 살펴 조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성호 위원장도 같은 날 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시가 운영 중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참여율이 저조하고, 실제 4차산업과 관련된 논의를 한 차례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다. 

차 위원장은 “교수진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다수 참여하고, 계획 수립 변경 등 중대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 참석율이 저조하다”며 “출범 이후 5월까지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지급된 자문수당 근거를 봐도 실존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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