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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개선안, 세종 '신설학교' 쏠림 현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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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공급 개선안, 세종 '신설학교' 쏠림 현상 우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5.10 16: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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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교 신설 시기 기준 5년 기한 특별공급 유지, 최대 2035년까지 혜택
정부세종청사에서 바라본 세종시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최근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세종시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행복청과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당초 2019년 12월 말로 일괄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공급 기한을 '세종시 입주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에 속했던 213개 기관은 오는 2020년 경 82곳으로 줄어든다. 정기인사를 제외한 신규 채용, 타 시도 전입 등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 3월 특별공급 혜택이 부여된 세종시교육청은 5년이 되는 오는 2020년 3월 기한이 만료된다. 다만, 각 학교는 별도 기관으로 판단, 신설 이후 5년 동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 기관 213곳 중 세종시 유·초·중·고교는 총 96곳. 2015년 이후 신설된 학교 71곳은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문을 연 솔빛숲유치원과 솔빛초등학교는 오는 2024년 1월까지 특별공급 혜택이 유지된다.

세종시에는 오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74개교가 추가 개교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최대 2035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행복청은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시행은 고시가 이뤄질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설학교 기피→선호 현상

세종교육청 전경.

개선안이 발표되자 특별공급 유지 기한이 적용되면, 신설학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읍면지역 학교가 제외돼 동지역 근무 선호가 두드려졌던 현상이 오히려 신설학교 선호 현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 등은 2년 이상 근무 시 전보 내신을 통해 학교를 옮길 수 있다. 시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던 교육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하거나 신설학교로 발령이 나도 특별공급 혜택이 생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 이후에는 특별공급 혜택이 있는 동지역 학교 선호 현상이 신설학교 선호 현상으로 바뀔 수 있다”며 “내부 인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신을 내는 과정에서 신설학교 희망을 막을 수 없고, 정기 인사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0년에는 고운·두루·종촌 유·초·중·고와 늘봄·다빛·온빛·으뜸, 도란·슬기·초롱별·올망유치원, 양지중·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특별공급 혜택이 만료된다.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집현리(4-2생활권)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청약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에는 1월 10일 보람 유·초와 소담중 특별공급이 종료되고, 소담유·초가 3월 14일, 보람고와 새샘유치원이 8월 7일 혜택이 만료된다. 

2022년 2월에는 가득·여울 유·초, 글벗유·초·중, 보람중, 새뜸유·초·중·고, 새롬유·초·고교, 새움중, 소담고, 한빛유가 대상기관에서 빠지고, 다정유·초·중과 대평유·초, 새솔·새움·해들유, 새움초, 세종예고, 한결유·초가 12월 17일까지 특별공급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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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9-05-10 23:33:19
이전기관도 아니고, 신설될때마다 새로 고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세종시교육청 없앨때 소속학교도 일괄로 다 없애야지... 세종시 교사들에게 계속 특공을 주는 건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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