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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사각지대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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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사각지대는 여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08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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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 등의 자산 증식 수단, 차단 보호막 없어… 대상자 명단 등 체계적 관리, 연말부터 본격화
김진숙 행복청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용 브리핑실에서 특별공급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8일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안을 내놨다.

이중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자산 증식 시도를 일부 차단하려는 시도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개편에 발맞추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개선안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입주 시점까지 직무 이행이 어려운 정무직과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장 등의 특별공급 대상 제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특별공급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적절히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제도 개혁 취지는 긍정적이나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정부세종청사 또는 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한 40개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이번 제도 변화에 영향 받을 이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개선안에 대한 소급적용도 없다.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단 뜻이다. 

아이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세종시 아파트를 실거주가 아닌 매각(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반드시 거주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매 제한 기간이 최장 5년까지 확대됐으나, 3년 정도만 전·월세 임대 등으로 보유하면 아파트 매각의 족쇄가 풀린다. 미래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면, 그 정도의 기다림은 어렵지 않다.

일반 국민들보다 1년 정도만 더 참으면 된다. 실제 일반 아파트 당첨자들은 강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등기 후 2년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2016년 11.3 대책 이후 당첨 아파트 세대는 5년간 재당첨 금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세대는 2년간 실거주가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공급 취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또 다른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볼 때,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세종시에 정착할 가능성도 미지수다.

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정부세종청사 50여명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현황상 이 같은 우려는 합리적 의심이다.

예컨대 주현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은 ▲서울(부부 명의 아파트 1채와 근린생활시설 2채, 차남 명의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각 1채) ▲경기(배우자 명의 사무실) ▲세종(본인 명의의 새롬동 아파트 1채) 등에 분포한 재산 목록을 신고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인 명의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을 각각 확보했다.

이들이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해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더욱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통해 취·등록세 면제 등의 특혜까지 누렸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특별공급 취지에 위반한 이들에 대한 면죄부 아닌가’ ‘결국 이리저리 (이유를) 둘러대고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 아닌가’란 시민사회 일각의 곱잖은 시선이 나오는 배경이다.

각 기관별 특별공급 대상자 소진 비율과 매각 여부 및 사유 등 체계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행복청은 올해 말부터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기존에 특별공급 받은 부분이 이번 개정안에 저촉된다고 해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며 “서울 등 타 시·도 주택을 보유한 채, 세종시 주택을 전·월세로 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식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이 양육 등 불가피한 여건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행복청이 내놓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 (제공=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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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랑 2019-05-09 12:04:22
세종시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특공제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있고요.....
근데, 안살잖어요 ㅠㅠㅠ
안사는 정도가 아니라 8.2대책 이전에 p받고 넘긴 사람들도 무지 많더라고요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데도 안살잖아요?
특공을 받고 세종시에 정주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파트는 환수 또는 또다른 페널티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정부에서 자기들이 불법을 조장하고 눈감는다면 특공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절망감은 더욱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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