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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메스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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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메스 가한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5.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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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및 비율 점진적 축소 핵심, 자산 증식 수단 전락 등 부작용 해소… 행복청, 하반기 변경 고시 추진
세종시 행복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맞이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바라 본 북측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거친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2012년 9월부터 이전을 시작한 정부세종청사 이주 공무원에 초점을 맞춰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업 및 이전 기업, 공공기관에도 범위를 넓혔고, 2016년부터 시교육청과 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세종천연가스발전소 등의 기관까지 확대됐다.

행복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8일 이전 및 입주 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은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시행은 고시가 이뤄질 하반기로 보고 있다.

행복도시 정주여건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전반의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예고대로 특별공급제도 시한, 2019년 이후로 연장 

김진숙 행복청장은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19년 일괄 종료 예정이던 특별공급제도 연장을 시사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오는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이어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사무처, 청와대 일부 기능 이전 움직임 등을 고려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민간 기업들의 입주시기가 2021년부터 본격화되는 점도 반영했다.

무한정이 아닌 제한적 연장안이다. 각 기관별 특별공급 지정일로부터 ‘5년’까지만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예컨대 2016년 대상에 포함된 시교육청과 시청 직원들은 2021년경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2021년부터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현재 213개에서 약 82개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특공비율 50%, 점진적 축소

그동안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시기별 아파트 공급물량의 50%를 선점해왔으나,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율을 낮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40%, 2023년에는 30%로 정했다. 

41개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4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이 일정 수준까지 소진됐다는 판단에서다.

#.스스로 세종시 택한 ‘신규·전입자’, 이제는 대상 제외

그동안 특별공급 혜택은 기관 이전과 함께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했던 이들이 아니어도 누릴 수 있었다. 정부세종청사나 세종시, 시교육청 등으로 신규 발령되거나 전입한 이들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결혼 시기를 늦춰 부부가 2채를 마련,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 제도 취지를 무색케하는 백태로 시민사회의 질타 대상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 이후 신규로 임용되거나 전입한 이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별공급 제도 역시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전경.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 개편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시와 세종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일부 차단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긍정적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다만 지나친 규제와 ‘서울 및 세종의 동일 시’ 잣대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무주택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제도 역시 부동산 정책에 맞춰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입주 시점까지 직무 이행이 어려운 정무직과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연구기관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는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부작용과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공급 제도로 공급된 아파트는 임대를 포함한 전체 10만여호 중 2만 3468호(25.6%)로 집계됐다. 대상자는 1회에 한해 기회를 부여받고,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제외된다.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당첨 사실이 있고 재당첨 제한기간 내 있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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