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 연매출 3억 이하 신규가입자 대상 1년간 24만원
세종시는 5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1년 동안 매월 2만 원씩 24만 원이다.
이를 위해 이춘희 세종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날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등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시청 경제정책과(☎044-300-4042)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042-86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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