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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LH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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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LH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 투쟁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22 18:44
  • 댓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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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광화문 10차 집회 개최, ‘법제처 유권 해석 오류’ 성토… LH 이익보다 공익 실현 촉구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10차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개선 집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450일간의 청와대 1인 시위와 2차례 국회 앞 집회, 10차례 광화문 집회.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 투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전국 LH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0차 집회를 이어갔다. 전국 50여개 단지에 걸쳐 5000여명 입주민들이 함께 했다.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후보 시절, 5년 공공임대에 준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제적 이익 VS 입주민들의 공익 실현’ 가치 판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제처가 LH 편에서 자의적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연합회는 “2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인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결과, 법제처 해석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제처는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일정 개정 법률안 2건부터 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제처가 언제부터 국토부에 검토를 요구하는 기관이 됐는가”라며 “국토부가 2017년 12월 제시한 ‘공공임대 기간 연장, 협의’ 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낸 것은 코미디”라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투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입장 발표 후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5000여명 입주민들은 공원에서 청와대 앞까지 한 손에는 ‘적폐청산, 약속이행’이란 노란우산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20m 초대형 현수막’을 들었다.

입주자들은 “LH는 임대주택 보급률 확대란 미명 아래 분양전환 공공임대 물량을 늘려왔으로나, 10년 후엔 민간건설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가격 폭등은 평생을 세입자로 살아온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이율배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10년 후 LH 손을 떠난 공공임대 아파트가 결국 돈 많은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공공택지 내 지은 무주택 서민형 공공주택이 시세 감정가액으로 폭리를 남기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며 “내 집 마련을 소망하고 있는 대한민국 45%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박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임대 연합회 투쟁은 분양전환 시점이 임박한 판교지역과 서울지역 연합회 주도로 출발, 최근 전국 단지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원광교지역연합회와 세종시연합회가 최근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기간 최장 4년 연장’ 외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만큼, 장외 집회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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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9-04-22 21:03:07
세계 어느나라에서 공기업이 이런 갭투기를 하는데가 있나요?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주택기금과 입주민들 돈으로 아파트 짓고, 10년 살던 입주민은 내고 다주택자들에게 그집을 팔아 수십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긴다? 이게 나란가요!!!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가 10만여채이고, 단지 판교가 처음일 뿐입니다. 판교 2천여세대에서만 1조원대의 이익이 예상되는데, 다합쳐보세요..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샤를 2019-04-22 20:52:41
국토부와 LH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 속히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변경 하여야 한다.
문제점 많은 정책을 밀어붙히다가 제2의 용산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그대들도 끝장이다.

정의 2019-04-22 20:58:56
진실 된 보도 감사합니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취지에 합당한 분양가상한제시행하라

캣마미 2019-04-22 23:03:38
주택법규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수없다..
LH계약서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10원도 안깍아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네요

이 자체로 불공정계약입니다...
잘못된 계약서는 고치면 됩니다..
5년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도 LH는 1도 손해가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도 계약서 바꿔서 분양임대로 바꿨잖아..
왜 우리만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고 지랄이냐..

조화로운 삶 2019-04-22 20:56:09
이희택 기자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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