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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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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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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월 1만원 이상 110여 세대 대상
세종시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월 1만원을 초과해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110여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세종시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를 구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을 넘는 저소득층 110여 세대가 대상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대는 그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일부 세대가 월 보험료가 1만 원을 초과하면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정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0여 가구는 다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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