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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보조금 실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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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돈'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보조금 실태 적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12 16:5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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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외 식대 부풀리기·수당 임의 지급… 입맛대로 강사 채용해 강의료도 맘대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가 시 감사에서 식대와 회의 참가 수당을 임의 지출하거나 보조금 사업 강사를 입맛대로 채용해 적정 강의료의 두 배 가까운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가 식대와 회의 참가 수당을 임의 지급하거나 보조금 사업 강사를 입맛대로 채용해 두 배에 가까운 강의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는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회에 단체 운영비, 노인 일자리 사업·행사 운영 등 약 94억의 보조금을 집행해왔다.

보조금 지급 액수는 ▲2016년 24억 8100만 원 ▲2017년 33억 5200만 원 ▲2018년 36억 2500만 원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시 감사위원회는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점, 기관 운영상의 낭비적 예산 집행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보조금 사업, 재정 사업 등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행정상 조치 13건, 재정상 조치(회수) 1건, 신분상 조치 3건, 현지 조치 3건 등이 지적됐다.

#. 식대 부풀리기, 지급 근거 없는 수당 집행

세종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따르면, 운영비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여비, 사무관리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해당 지회는 회의 참석 인원보다 많은 식사 대금을 지출하거나 이사회 회의 또는 정기총회 종료 후 식사 인원을 참석 인원 대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해왔다. 과다 집행액은 이사회 회의비(58만 2000원), 정기총회 회의비(118만 8000원) 등이다.

이외에도 지급 근거 없이 이사회 참석수당(7건) 384만 원을 임의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법정운영비 중 66만 원을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한 언론사 창간 축하 광고 게재 명목으로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장에게 관련자를 경징계 처분 할 것,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 처분했다.

#. 주먹구구식 직원·강사채용, 강의수당도 입맛대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프로그램 강사에게 지급해온 강의 수당. 시간당 20만 원, 회당 40만 원씩 지급해왔으나 적정 수당의 2배 가까이 많은 액수로 확인됐다. (자료=시 감사위)

노인상담프로그램 강사 채용과 강사료 지급에서도 부적정 보조금 지급 실태가 확인됐다.

해당 지회는 노인의 정서·심리·신체적 문제를 해소·치료하기 위해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노인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정식적인 공모를 통해 강사를 섭외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 없이 임의로 강사를 섭외, 강사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가 감사기간 강사의 경력, 출강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검토한 결과, 강사는 충북 괴산 소재 비전임교원(강사)으로 확인됐다. 해당 강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간당 20만 원씩 회당 40만 원씩, 총 44회에 걸쳐 176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이는 대학 전임교수급에 해당하는 강사 수당(2시간 37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적정 강의 수당은 21만 원이었지만, 약 두 배 가량 부풀려 지급된 셈.

노인회 직원과 프로그램 강사 채용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점도 잇따라 지적됐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해당 지회는 채용 원칙, 방법, 공고 방식, 내·외부 면접위원 구성 등 세부 규정 없이 운영하면서 일관된 채용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수의 내부직원(지회장, 국장 등 3~4명)의 검토만으로 직원 채용 관련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신규 임용 사무직원의 경우 해당 지회에서 임의로 1년마다 채용 계약을 고수하면서 고용 안정성을 침해받고 있었고, 신규 직원 채용 시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미확인한 점도 확인됐다.  

시 감사위는 채용 절차 및 면접위원 구성 등 규정 마련, 신규 직원 계약기간 2년으로 연장, 노인 학대 범죄 경력 확인, 수당 지급 준수 등을 시정·권고했다.

해당 지회 읍면동 분회에서 적절한 지출 증빙 없이 카드 영수증만으로 정산 확인된 사례. (자료=시 감사위)

해당 지회는 매년 읍·면·동 분회에 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노인회 분회가 보조금 1535만 여 원을 지출하면서 공식적인 증빙 없이 카드 영수증만 제출했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정산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곳 분회에서는 운영비 용도에 어긋나는 주류 등 기호식품 구매 등에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7년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보조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제17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을 개최하면서 2인 견적 이상 수의계약 행사진행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운영비 부적절 증빙 관련자에게 경징계 조치, 보조금 지원 목적을 훼손한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처분 요구했다. 향후 유사 사례 적발 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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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울김 2019-04-13 17:45:54
이제야 발각 되었군요 빙산의일각 이네요 노인회 일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온갖 부조리의온상 썩을대로 썩은 세종시노인회

느리울김 2019-04-13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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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으면 2019-04-12 17:09:14
흐려지지~
게다가 워낙 규모가 큰 단체니 선거때 파워도 쎄고
안하무인일 듯
이런 단체에 칼을 댄 감사위원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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