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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연합 "참여 제한, 중앙공원 공청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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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연합 "참여 제한, 중앙공원 공청회는 위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1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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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없는 민관협의체 주관, 자유로운 시민 참가 제한 문제 제기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5월 11일로 예정된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개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제시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마스터플랜.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중앙공원 2단계 시민참여 도입시설 논의의 장’ 개최를 두고 위법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민연합은 11일 오전 10시 입장문을 내고 “행정절차법 제2조, 제38조에 따라 공청회는 행정청만이 개최할 수 있음에도 아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관협의체가 이를 주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상 공청회 참여 자격도 ‘국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다. 본 공청회는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개최를 주관한 민간협의체의 성격, 공개 모집·추천을 통해 선발된 시민 118명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은 문제라는 게 시민연합 주장의 요지다. 

시민연합은 “그간 진행돼온 민간협의체, 추후 열릴 공청회에서 21만㎡의 공원예정지에 대한 의견 개진을 원천 차단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한 것’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청이 법에 없는 절차로 5년을 끌어온 세종시 중대 기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아무런 법적 자격이 없는 ‘민관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행복청과 세종시청이 직접 주체가 돼 광범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간협의체 김범수 공동대표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행복청이 자신의 주장과 다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아쉽다는 애매한 변명 뒤에 숨고 있다”며 “이는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면서도 행복청의 전횡을 용인하는 이중적 태도로 오인될 수 있다. 즉각 사퇴해 그 진의를 세종시민 앞에 증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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