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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진 세종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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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진 세종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04 17: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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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전 예정 세종시보건소 당선작 선정, 공모 참가업체 쓴소리 반발
세종시 보건소 청사 설계 공모 당선작. 공모 참가 업체들은 심사 공정성을 두고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자료=세종시)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2021년 새롭게 문을 열 세종시 보건소 청사 건립 설계 공모 과정에서 일부 참가 업체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세종시 보건소 공공건축물 현상설계 심사가 이뤄졌다. 당선작은 28일 공개됐다. 설계비 규모는 7억 8000만 원이다.

문제는 당선작 선정 이후 불거졌다. 심사위원 7명 중 한 명이었던 A 건축사사무소 소장이 당선 컨소시엄 업체 중 한 곳인 B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한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시가 정기 조사해 발표하는 지역 건축사 사무소 현황 자료(2018년 5월 기준)에 따르면, 두 업체는 같은 사무실로 옮기기 전인 지난해까지도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나란히 옆 사무실을 사용했다.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선수와 심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개연성이 드러났고, 실제 해당 심사위원이 B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사실”이라며 “발주기관인 세종시는 이 사무실이 시청 바로 옆 건물에 소재해있는데도 몰랐다. 신도시인 세종시가 그나마 투명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의를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질타했다. 

공모 공정성 훼손에 관한 논란은 건축업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이 한 도시를 명소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요건임을 고려하면,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시가 공모 공정성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 업체들은 “모든 시선이 쏠린 신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한민국 건축문화 후퇴에 일조하는 격”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많다 보니 타 시도에서는 조달청을 통한 공모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종시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제척 필요성 미리 인지 못한 세종시, 법률 자문 검토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공고 시 심사위원을 명시하고, 점수표와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의 실명으로 공개토록 했다.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5항에 따르면, 위원은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심사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다.

설계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발주기관도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심사위원과 당선된 컨소시엄 참여 업체 모두 제척·기피 지침에 소극적으로 임한 셈이다.

시 공공건설사업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지침 제12조를 중점으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며 “심사위원 선정은 순번 등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졌고, 기관에서 심사위원과 업체 관계의 개연성까지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위원 B 씨도 “사무실 운영은 임대료 등의 차원에서 함께 입주한 것뿐 공모 준비는 모두 서울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법률적으로 심사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 심사 전까지 참가 업체들의 기피 요청도 없어 그대로 진행했다. 타 심사위원 점수로만 봐도 평균적으로 당선작이 고르게 높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부터 우체국·주민센터 같은 소규모 공공건축도 설계 1억 원 이상 규모가 되면, 가격 입찰이 아닌 설계공모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공모 방식의 공공건축물 설계가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설계 공모 기준은 2억 1000만 원 이상이다.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건축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최우선돼야한다”며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설계 공모 대상 건축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전문 기관인 조달청을 통해 공모를 시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체 설계 공모, 조달청 활용에 대한 금액 기준이나 지침은 따로 없다”며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모를 진행하면서 조달청 의뢰비 등을 절감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 청사는 세종시 조치원읍 옛 교육청 부지(5737㎡)에 들어선다. 준공은 오는 2021년 7월로 예정돼있다. 사업비는 약 193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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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19-04-05 18:04:55
그럼 제출된안에 대해 기사에 올려주심
독자들도 작품좀 보게요.
작품제출하냐고 고생들 했을텐데~~

드래곤 2019-04-04 18:16:13
공정해야하는데 읽는내내 불편했습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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