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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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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조례 제정 추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4.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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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공청회 개최, 학부모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이 지난 1일 세종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학교자치의 일환인 세종시 학부모회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세종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세종시 내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청회는 조례 상정 전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원, 세종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이 참석했다. 서금택 시의회 의장,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임채성 위원도 동석했다.

박용희 의원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학부모회와 관련된 활동을 12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 만큼, 경험한 것에 더해 발전적인 내용을 포함해 조례에 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상황을 고려, 학부모회 임원 임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부모회 총회 소집 인원과 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부모회 관련 조례안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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