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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지역인재 채용 현실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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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지역인재 채용 현실화 '맞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6 14: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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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앞서 의무채용 확대·예외 규정 완화 협력, 실효성 확보 차원 접근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26일 대전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충남도청)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와 실효성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위해 추진됐다. 충청권 지역마다 셈법이 달랐으나,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화 및 예외 규정 완화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확대 ▲ 협약 사항 동시 추진을 위한 적극 협력 등이다.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4개 시·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채용 시 가점이나 의무채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대구, 경북이 지역인재 채용을 광역화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이전에 옮긴 인근 대전 등의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광역화가 공식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의 기준과 규정대로라면, 실제 광역화가 되더라도 4개 시도가 이득을 얻기 어렵다. 의무채용 자체가 당초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화에 앞서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전 등에 소재한 공기업이 지역인재 의무 채용 기관에 포함될 시, 지역 대학생들의 채용 문이 확대되는 실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도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수자원 공사 등 기관 10곳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실제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기관(19곳)이 이전했다. 하지만 공공·연구기관이 대부분으로 석‧박사 학위, 직장경력 등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의무 채용 예외 조항에 제약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 이전 기관 의무 채용 인원은 0명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은 충청권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4개 시도가 뜻을 하나로 모은 뜻깊은 자리”라며 “지역 실정에 맞으면서 실효성을 갖춘 좋은 모델을 만들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10월 이전공공기관 대표, 대학교 총장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출범했다. 의무채용 예외 규정 완화, 가점 적용 등 실효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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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3-27 03:23:54
잘된일입니다!

영바위 2019-03-26 15:23:49
대환영합니다. 충청권을 단일 여론 집단화하여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내부 갈등을 제거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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