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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특별실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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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 특별실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6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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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효과성 14개교 공기질 검증 추진, 미세먼지 나쁨 시 모든 학교 장치 가동
최교진 교육감이 26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학교 특별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모든 학교 특별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일반교실 설치율 100%에 이어 한 차원 더 강화된 조치다.

최교진 교육감은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별실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공기질 검사를 실시해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학교 특별실 2248실 중 기계식 환기장치 내 저감용 필터 장착이 필요한 곳은 1588실,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곳은 660실로 조사됐다. 대상은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도서실, 급식실 등이다.

시교육청은 내달 중 약 1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매년 약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각 학교 연 2회 필터 교체비도 지원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16억 4000만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실시하는 특별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 (자료=세종교육청)

오는 2020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는 다목적 강당 내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된다. 기존 학교 강당은 효과성을 확인한 뒤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세종시 학교 다목적 강당 확보율은 98%로 타 시도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미설치된 수왕초, 의랑초는 오는 2020년까지 완공돼 모든 학교에 실외수업 대체 공간이 확보된다.

#. 공기정화장치 효과성 검증, 학부모 우려 불식될까?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도 시행한다.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학교 내 설치된 천장형 환기장치 필터는 13등급이다. 교육부 기준(10~12등급) 보다 강화된 필터로 저감 효과는 약 90%다.

시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약 10%에 해당하는 14개 학교의 공기질을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4개 학교를 표본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공기정화장치 가동 교실이 미가동 교실보다 월등히 쾌적한 공기질을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인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미세먼지 수치 나쁨 이상일 시 반드시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고,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장 판단하에 상시 가동토록 지침을 내렸다.

특히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등교 1시간 전 장치를 미리 가동하는 등 학생들이 등교 후 즉시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천장형 환기장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와 다른 형태여서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계식 환기장치의 필터, 효율성 모두 안심해도 될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학생 건강 특성 고려, 5개교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 

미세먼지 '나쁨'일 시 천식이나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은 학년 초 제출한 진단서를 통해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치원 원아는 학부모 연락을 통해 질병결석이 인정되도록 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신설학교에는 보건용 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존 학교는 자체 구입해 보건실에 상시 비치해 마스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치원대동초, 조치원신봉초, 도담초, 아름초, 양지초 5개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미세먼지 좋음~매우나쁨 5단계가 각각 색깔로 표출돼 경각심을 높이는 취지다. 

시교육청 내 미세먼지 비상대책반도 운영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주의보 이상의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해 발생상황과 대응방안을 학교에 알린다. 교육감 또는 학교장 직권으로 휴업 또는 수업단축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시행령이 바뀌면 이에 맞게 미세먼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교육활동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안 5건 제·개정을 의결했다.

올해 7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는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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