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위원회 확대 개편, 건설·경제·법률 외부전문가 민간 위원 위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이 행복도시 건설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행복청훈령)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변화에 따라 행복청 차장 주재로 전문가를 위촉, 규제심사를 시행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위원장 행복청장)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 행복도시 건설업무·경제·법률 분야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구성된다. 주요 규제 사항 개선과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령 제정을 계기로 정부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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