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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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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 금지' 신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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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입법 예고 거쳐 내달 중 시행, 공직사회 관행 문화 개선 의지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사회 ‘갑질’ 금지 조항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시교육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 요구가 늘어나면서 추진됐다. 갑질 행위 유형을 제시하고,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된다.

'갑질 개념 규정과 갑질 행위 유형 신설' 조항에는 갑질 개념이 규정됐다.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등‧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갑질 유형으로는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 5가지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는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했다. 또 피감독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개정된 행동강령을 통해 그간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분야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갑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내달 말에는 교(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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