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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5천만원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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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 5천만원까지 보장
  • 홍석하
  • 승인 2012.05.0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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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발빠른 자구책 마련 45일내 유상증자로 정상화 가능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주목 받던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예금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영업정지가 됐다. 한주의 영업정지는 직원이 수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경영이 영업정지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주저축은행의 거래자는 약 9천300명으로 이들 중 406명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원리금 총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의 예금을 모두 더하면 220억이다. 이는 1인당 평균 5천400만원 수준이고 5천만원 이하는 1천620억으로 추산된다. 1억 이상 예금자는 6명으로 밝혀졌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한주저축은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은 높은 이율을 기대한 저소득층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번 영업정지로 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

하지만 한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주저축은행에 파견 나온 예금보험공사 한창남 팀장은 "향후 한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한 팀장은 한주저축은행 처리 방법으로 △45일 이내에 대주주가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하는 것 △제3자 인수 추진 △청산 및 파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영업정지가 돼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 까지는 보호된다"면서 "10일부터 2개월 동안 1인당 2천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지급금 신청은 6개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co.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을 하면 대기시간 없이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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