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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행복위 임시회 조례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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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행복위 임시회 조례안 심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12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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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다방면 논의, 세종시 농업인대상 조례 보류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가 지난 11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산건위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조례안 2건은 보류했다.

차성호 위원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과일향 센터의 지역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 미집행 도시시설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와 도시 발전을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태환 위원은 “지역 주요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안은 사무국 기능, 구성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종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이후 활동 지원과 사전 준비를 철처히 해달라”고 밝혔다.

김원식 위원은 “조치원 주민들의 생활 환경 향상을 위해 옛 연기군청 주변에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시에는 설계단계부터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며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소정면 고등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과정을 철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유철규 위원은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세종테크노파크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며 “다만 운영비에 있어서는 조속한 자립운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인수 위원은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출연금 결산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국 역할, 구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1일 열린 제5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같은 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복위)는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차)’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행복위는 이중 9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은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항 정비와 주민참여 조항을 일원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 납부할 보험료와 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조손가구를 포함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인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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