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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세종시, 인체유해 '라돈 지하수' 음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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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세종시, 인체유해 '라돈 지하수' 음용 방치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0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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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의원 "저감장치 설치 5년 늦장… 기준치 초과 14개소 주민 안내·시설 관리 미흡"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6일 열린 시의회 제55회 임시회에서 기준치 초과 라돈 수도 시설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라돈(Radon) 기준치 초과 수도시설을 5년이나 방치하는 등 먹는 물 관리에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은 6일 오전 10시 열린 제55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유해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환경부 실태조사, 시 자체조사 결과 세종시 주민들이 마시는 소규모 수도시설 14곳도 라돈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라돈은 자연에서 나오는 천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부터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함유량을 측정해왔다. 올해부터는 고시를 통해 수질 검사 항목에 '라돈'을 포함시켰다. 기준치는 148베크렐(㏃)/ℓ이다.

차 의원과 시에 따르면, 환경부 주관 실태조사 결과 총 13개소에서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 시가 올해 1~2월 자체 조사한 37개소 중에서는 총 1개 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13년 환경부에서 라돈 함량 초과 결과를 통보한 2개 시설에 대해 지난해 2018년이 돼서야 라돈저감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곳은 지난해 환경부 통보 직후, 1곳은 올해 자체 조사 이후 저감장치가 설치됐다.

차 의원은 “저감장치 설치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내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이 5년간 유해한 물을 음용해왔다”며 “저감 장치 설치 후 실제 저감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지 않았고, 뒤늦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여전히 기준치에 가까운 시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당시 시 출범 초기로 조직이 안정되지 못해 담당자가 업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수도 시설에 대한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답했다.

#. 조치 계획 미시행, 엉터리 시설 관리 

지난 2012년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조례에 명시된 개선조치, 관리자 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자료=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도 시설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다. 제8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하고, 이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제 차 의원이 환경부 라돈 기준치 초과 시설 12곳을 확인한 결과, 절반에 해당하는 6곳의 관리인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관리자 역시 저감장치 운영이나 라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환경부 조사 결과 시가 마련한 조치 계획서에 담긴 주민 대상 설명회, 음용 시 조치 요령 안내 등은 실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장이나 면장은 물론 주민들 대부분이 저감장치 설치나 음용 주의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행정부시장은 “상반기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해 관리체계를 내실있게 정비하겠다”며 “라돈이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된 만큼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하수를 음용 중인 세종시 면지역 4개 학교에 대한 수질 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자체적으로 라돈 함량을 검사해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차 의원은 “세종시 면지역 중학교 4곳에서도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있다”며 “수도법 제 26조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 건강보호 등과 관련해 수질항목 기준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만큼 학교 지하수 검사에도 라돈 항목을 포함하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 대상 라돈 정기 조사 ▲기준치 초과 지역 내 상수도 보급 사업 우선 실시 및 급수 대책 마련 ▲라돈저감장치 작동여부 알림장치 도입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체계 시로 일원화 ▲정부 라돈 기준치 강화 노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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