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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가세 환급 21억 원 세입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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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가세 환급 21억 원 세입 증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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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사업 대상, SB플라자·로컬푸드·스케이트장 등 8개 포함
세종시 전경.

세종시가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으로 총 21억 원을 환급받아 세입을 증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세종세무서 분기별 환급 신청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시가 납부한 2017~2018년분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이다.

환급된 사업은 시 6개 부서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SB플라자 건립사업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건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실내건축사업 ▲문화휴게복합시설 건립사업 ▲시청앞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운영사업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창업벤처 보육공간 건립사업 ▲싱싱장터 도담점부지 주차장공사 ▲보람 수영장 보수공사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국세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담당 주무관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업무 시스템을 갖춰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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