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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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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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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등 5월까지 일제 정리
세종시가 3~5월 상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을 앞두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세종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정리 기간 부동산·자동차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압류, 관허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도 벌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3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해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ATM기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해도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께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자진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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