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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5년여만에 공론화 장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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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개정안’, 5년여만에 공론화 장 선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18 1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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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5일 서울대에서 ‘학술대회’ 개최… 교부세 정률제 및 기간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기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5년여만에 공론화 장에 선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5년여만에 공론화 장에 등장했다.

2020년 자족성장기를 지나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분권의 리더 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보완과제를 담았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를 통해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자치권 확대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방안을 별도 기획세션으로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와 타 지자체도 함께 참가, 모두 60여개 세션에서 ‘분권과 통일시대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심도있게 다뤘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5년만에 새로운 내용 담는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하반기 이후 5년여만에 공론의 장에 재등장했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한국당 이완구 의원이 공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개정안의 초점은 행·재정적 권한과 특례 부여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맞췄다.

김려수 시 자치분권과장이 발제를 맡았고, 박성수 시의원과 이영선 변호사(행정수도 완성 대책위 대변인),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 연구위원, 황희연 충북대 명예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 방향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단층제와 주민자치, 다양한 행정수요 등 세종시 특수성에 기반한 조직 자율성 부여가 핵심이다. 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한다. 

‘행·재정 권한과 특례’,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지난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 모습. 세종시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자치분권, 자치경찰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패널들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출범한 세종시가 40여개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32만명 돌파 등으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위상 정립과 세종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다.

행·재정적 권한과 특례 부여 등을 통해 세종시를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성수 시의원, “보통교부세 3% 정률제로 10년 연장” 주장

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수준은 이름과 달리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했다. 법 목적에 자율과 책임 책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이상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제주도가 기구 정원과 기준인건비 적용에서 많은 조직특례를 받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다.

반면 세종시는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초+광역의 단층제 구조 ▲행정경비 급증 ▲행복청 등 정부로부터 이관받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대폭 증가 ▲2030년까지 110개 시설 인수 시, 연간 2000억원 이상 소요 ▲조치원읍 등 편입지역 균형발전 정책 재정 지속 증가 ▲아파트 취·등록세 의존형 세입 구조 등이 세종시가 직면한 불안요소로 봤다.

시가 개정안에 담은 ‘2030년까지 교부세 보정기한 10년 연장’ 등의 적극적인 수용을 제안했다. 기간 연장과 함께 현행 1%인 보통교부세 비율도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안도 내놨다.

시교육청에 대한 학교설립 등의 특별교부세 25% 이내 가산 규정도 15% 이상으로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4년 평균이 11.9%에 그친 만큼, 최대치 25%가 어렵다면 이 수준까지라도 안정적 가산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밖에 세종시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감사를 배제하는 한편, 세종시의회 입법직원 등 보좌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김수연 위원, “자치분권 모델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과 타 시·도의 민감한 반응 등을 적절히 고려했다”고 우선 평가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도시의 안정화 3요소인 교육과 의료, 주거를 잘 갖춰가고 있다고 봤다.

다만 국제특별자유도시란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적잖은 자치권을 확보한 제주도와 달리 본연의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탄생한 계획도시인 만큼, 국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가의 지속적 지원에 한계가 뒤따르는 만큼, 도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치권 강화도 숙제로 손꼽았다. 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리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정률 지원이 추진될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06년부터 19.24%로 고정된 내국세 범위에서 각 시·도에 보통교부세를 지원하다보니, 세종시가 많이 받으면 다른 시도 몫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다 설득력있는 접근방식으로 단계적인 교부세 정액 확대 주장을 이어갔다. 조직권에 대해선 보다 공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세종시는 도서지방이란 한계를 안은 제주도와 달리, 도시 발전의 확장성을 지니고 있어 행정적 실험이 용이하다”며 “세종시가 자치분권 모델을 잘 제시해야 다른 지방도시들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선 변호사, "정부 자치분권 약속, 세종시법 개정으로 지켜야"

이영선 변호사는 세종시와 제주도간 조직 자율성 비교 자료를 토대로 당위성을 찾았다. 분석 결과 세종시는 제주도와 달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제약을 안고 있었다.

세종시법 15조에 ‘행정수요를 감안~’이란 문구가 있는데, 정작 확장되고 있는 도시에 기구 정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데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만 보더라도, 세종시에 권한 이양과 행·재정적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했다.

이영선 변호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도 자치조직권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공언안 자치분권안을 보면, 세종시법 개정안은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유대준 팀장,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 역할 강화해야”

유대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팀장도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고개를 끄떡였다.

그는 “세종시의 자치분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 아래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반 정책기조가 자치분권에 맞춰져 있는데 따른다.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직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해 단계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특별히 빠르게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기 보다 정부 기조에 따라가며 지켜봐주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와 비교도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오히려 제주도 이야기가 세종시 정체성을 퇴색하는 일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지원위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신설 건축물 건립 등에 그치고 있어, 제주도 지원위 역할보다 협소하다는 판단에서다.

유 팀장은 “제주도는 여러 가지 법률 재·개정 과제가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 각 부처 실무자 협의 및 장관 결제를 거쳐 법이 상정되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세종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원위 역할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과 과제’ 세션은 지난 15일 기획세션 2회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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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2-18 23: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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