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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입 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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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입 배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12 17: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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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제·철회 번복 결정,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공공복리 우선시
대전지방법원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12일 세종시 학부모 10여 명이 제기한 '2019학년고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처분 및 재배정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해당 처분으로 신청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진 않는 반면, 배정 결과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학사일정 마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1월 12일 재배정 당시 후순위 학교로 바뀐 신입생 195명 희망자 전원을 구제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의견표명은 확약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감 권한 범위를 벗어나)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표명 또한 별도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배정 결과 효력 정지에 따른 손해의 경중도 판결 이유에 포함됐다.

법원은 “학부모 10여 명이 제기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구제 철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반면 해당 배정 결과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고교 배정 오류로 학교가 바뀐 학생 195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2차 재배정 결과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후속 조치가 교육감 권한 밖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에서다.

학부모 10여 명은 번복 결정에 반발, 지난달 30일 대전지방법원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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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 2019-02-12 19:53:31
교육은 교육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해야합니다
자 업 자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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