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14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조합별 과징금액은 ▲충청조합 71억 1100만 원 ▲충남조합 20억 4800만 원 ▲중서북부조합 55억 51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조합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대 40%로, 2016년 입찰은 58대 42%로 각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대 76.3%로 각각 합의했다.
이어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 조합원 회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찰공고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각각 상대 조합을 들러리 세운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담합 결과,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각각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