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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레미콘 담합, 충청권 3개 조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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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레미콘 담합, 충청권 3개 조합 적발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9.02.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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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수 입찰서 투찰 수량·낙찰자 합의한 대전·세종·충남 3개 조합에 과징금 14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대전세종충남 3개 조합에 과징금 147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14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조합별 과징금액은 ▲충청조합 71억 1100만 원 ▲충남조합 20억 4800만 원 ▲중서북부조합 55억 5100만 원이다.

대전권역 레미콘조합 투찰 및 낙찰 내역(단위 원, 톤). 각 조합의 최종 투찰 가격은 서로 다르지만, 2순위 조합은 1순위 조합의 낙찰 가격(굵은 글씨체)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 수량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조합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대 40%로, 2016년 입찰은 58대 42%로 각각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서부권역 투찰 및 낙찰내역(단위 원, 톤). 굵은 글씨체는 낙찰가격 및 낙찰수량. 공정위 제공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 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대 76.3%로 각각 합의했다.

이어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투찰 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 투찰 및 낙찰 내역(단위 원, 톤). 굵은 글씨체는 낙찰가격 및 낙찰수량. 공정위 제공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 조합원 회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입찰공고 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각각 상대 조합을 들러리 세운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담합 결과,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각각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 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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