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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세종시 농기센터 보조금 지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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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세종시 농기센터 보조금 지원 적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2.07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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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위원 대표 맡은 단체 선정 빈번, 서류 검토 소홀로 보조금 중복 지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가 임기 만료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는가 하면, 위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를 제척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농업 보조금 지원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부정수급이 빈번한 분야에 속하는 농업보조금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총 6일간이다. 대상은 센터 내 지도기획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3개 부서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추진된 사업을 확인했다. 

임기 초과 위원 심의 참여, 이해관계자 제척 안 해

세종시 농기센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심의회를 구성해 농기센터 소관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농기센터 소장, 위원들은 대학교수와 농협중앙회 지사장, 농업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중 농업단체 대표는 임기 2년으로 한정해 7명을 두고 있다. 

하지만 농기센터는 위원 7명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2016~2018년 3년간 임기 만료자를 심의회에 참석토록 했다. 임기 만료 기간이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 심의회에 참여한 사례도 4건으로 확인됐다.

위원 본인이 대표로 있거나 속해있는 단체가 참여한 사업 심의에 참석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도 39건에 달했다. 사업 내용은 하계 워크샵, 리더십 향상 교육, 싱싱장터 운영 및 홍보판매전,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등으로 총 11억 6376만 원 규모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 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세칙을 규정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심의회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농기센터 소장에게는 경고,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일반 시민 보조금 선정 '불리' 

세종시 농기센터가 개인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 가입 유무에 높은 배점을 줘 일반 시민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진은 9개 사업 배점 평가표 내역. (자료=세종시 감사위원회)

세종시 농기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개인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4항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서류 심사,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농기센터가 추진한 시범 사업은 총 42개다. 이중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할당된 사업은 총 9개였다.

하지만 센터는 학습단체, 작목반, 연구회 등 특정 단체 가입 여부에 높은 배점을 할당,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선정에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센터는 관련 연구회 등 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최대 25점에서 최소 1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줬다.

또 센터 사업 중 시범 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사업 추진 사항을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농기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총 26개, 예산 규모는 9억 2600만 원이다. 전체 사업 중 시범사업은 총 17개로 64.5%에 달한다.

신규 시범사업 발굴 시 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민, 관련 부서 관계자, 전문가, 농업인 등 외부 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자체 내부 검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시정 비전에 맞춰 자체 검토에 따른 시범사업 발굴을 지양하고, 대내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텃밭 사업 보조금 중복 지원

도시형 텃밭 공모 사업 당시 사업자명만 다른 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 (자료=세종시 감사위)

도시형 텃밭 조성 공모 사업 당시 사업자명만 다른 동일 단체에 보조금을 중복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농기센터 미래농업과는 지난 2017년 도시형 텃밭 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 6개 단체, 2차 3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중 1차 선정자인 A 회의와 2차 선정자 B 도서관은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사업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보조금 통장 명의와 직인을 모두 A 단체 것으로 사용하는 등 같은 단체임이 확인됐다. 정산 서류도 두 단체가 혼용돼 제출됐지만,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장은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하고, 동일 단체가 유사·중복 사업에 신청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위는 보조금 중복 지원 단체에 지급된 부정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관련자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농기센터는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보조사업자 3명에게 통장에 자부담금이 예치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한 점, 사업자 전원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실효성 없이 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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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2019-02-08 08:46:40
화가난다. 하긴 어데여기뿐이랴...세종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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