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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투자유치 가속페달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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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상’ 확대, 투자유치 가속페달 밟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07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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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운영기준 고시… 당장 기업 8·협회 1곳 혜택 부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도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행복도시에 한정됐던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읍면지역 이전 기관 및 기업, 협회, 단체로까지 확대됐다. 사진은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올해 세종시의 달라진 투자유치 여건이 ‘기업·협회·단체’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읍면지역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세종시 전 지역 이전 비영리법인·협회·단체까지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확대된 점이 두드러진 변화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거쳐 ‘세종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고시 제2018-359호)이 마련됐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한정한 주택특별공급 기준이 읍면 투자유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세종시의 의견을 수용한 조치다.

이번 운영기준 고시와 함께 새로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기업 8개사 661명과 축산협회 150명 등 모두 9개 기관에 걸쳐 8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범 이후 이전했으나 고시 제정 전 기업들까지 소급 적용한 수치다.

이들은 당장 상반기 우미건설의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 465세대와 집현리(4-2생활권) 민간 참여 공동주택 방식의 4073세대에 청약할 수 있다. 해당 지역 전체 물량의 50%가 이전 기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읍면지역에 이전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동안 읍면동 이전을 막론하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중앙 단위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종사자(10인 이상) ▲중앙행정기관 협력단체 종사자가 새로이 특별공급 대상에 가세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이들 기관 중 올해 당장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인 이상을 고용한 수도권 이전 기업 6개사도 아직 투자유치를 끝마치지 않아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가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별화 요소를 찾기 힘들었던 현행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세종시 인센티브는 원주·태안·영암·해남 등 기업도시 지정구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란 건설 취지상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해선 제약이 뒤따른다.

기업도시와 대덕특구는 타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세종은 불가능하다.

또 대덕특구가 수도권을 포함한 이전 기업에 대해 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 50%를 부여하고 있는 데 반해, 세종은 취득세 7%, 재산세 5년간 75% 수준으로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지원만 타 지자체와 대덕특구보다 낫고, 기업도시와는 조건이 동일하다. 토지매입비의 40%, 설비투자비의 24%를 지원한다. 여기에 토지대금 5년 무이자 할부 혜택이 더해진다.

행복도시의 경우, 이전 대학과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등에 건축비 25% 지원이 별도 제공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투자유치는 2030년 세종시 정상 건설의 핵심 요소이나 차별화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분명한 한계지점이 있다”며 “주택 특별공급 혜택은 이런 여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이전 기업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은 ▲관련 법상 산업용지 입주기업으로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 ▲해당 내용에 ‘특별공급대상기관’이라고 명시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관련 특별조치법) 등에게 부여된다.

지난해 말 기준 행복도시 공공 및 민간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행정기관·지자체·학교·공공기관 196개와 한화에너지·단국대병원 세종분원 등 민간기관 2개 등 모두 19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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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 2019-02-07 18:33:33
사진은 도램마을12단지기 아니라 가재마을 12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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