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경, 7~22일 국화·장미 등 국산 화훼류 11개 품목 집중 단속
세종시 민생사법경찰은 꽃집 및 화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훼류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졸업 및 입학 시즌을 앞두고 화훼류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단속기간은 7일부터 22일까지다.
단속 대상은 국산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화훼류 11개 품목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원산지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20 또는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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