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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설립, 입법 발의로 반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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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설립, 입법 발의로 반전 시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2.01 14: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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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당 김중로 의원, 지난 달 31일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4년여 지연된 사업 본궤도 진입 주목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소재 법원·검찰청 부지는 현재 4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상태댜. 인근 버스정류장 명칭과 상권 홍보 문구에만 실체없이 등장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 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연초부터 다시금 공론화 분위기를 모아가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설치 공론화를 표명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로 가세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초 자치분권 로드맵에 2022년까지 행정법원 우선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는 인구 32만명의 중견도시가 됐고, 앞으로 인구 유입 및 행복도시 위상 등을 감안하면 법원·검찰청 건립시기를 본격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2020년 대법원 제2전산센터(아름동)와 2022년 행정법원 설치 흐름과 맞물려 2025년 전 법조타운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져왔다.

김중로 의원은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협치에 나섰다. 그는 지난 달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관영·김삼화·이언주·주승용·최도자·하태경 등 바른미래당 6명 의원, 설훈·신동근 등 민주당 2명 의원,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 모두 11인이 이에 동참했다.

발의 배경에는 ▲출범 7년 만에 인구 32만명 돌파 및 앞으로 증가 추이 ▲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현황 ▲향후 행정쟁송 수요의 큰 폭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담겼다.

대전지방법원이 충청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실로 인해 세종시민들의 민·형사 및 행정 사건 대응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에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검찰청 설립이 실질적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 개발계획상으론 4년이 지연된 상태다. 비알티(BRT) 정류장 명칭과 인근 상권의 홍보 문구로만 표기된 채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다.

인구 32만명 도시에 설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게 법원 행정처와 정치권의 냉철한 판단이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숙제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법안 발의에 시기를 조절하는 움직임으로 비춰졌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는다. 완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관이 설립된 사례가 적잖다.

지난 1998년 특허청의 대전 이전과 함께 특허법원이 설립된 바 있고, 세종경찰청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하반기 자치경찰제 시범 도시 지정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김중로 의원은 “2019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의 해가 될 것”라며 “법조타운 활성화를 넘어 법무부 및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실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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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 2019-02-07 09:07:03
긍정적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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