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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수요 많은 세종시, 개발부담금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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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수요 많은 세종시, 개발부담금 피해 '속출'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9.01.2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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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토지 거래 시 양수인에 납부의무 승계… 계약서에 특약 명시해야
토지개발업자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집을 지었다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를 몰랐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준공 전 토지 매매 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이충건 기자] 전원주택 수요가 많은 세종시에서 개발부담금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땅을 사업 완료(준공) 전 개인에게 양도한 뒤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아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토지개발자→개인 1→개인2 식으로 토지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보니 생각지도 않던 개발부담금 납부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광역·특별시에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농림・관리 등)은 1650㎡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와 의무 승계에 대해 일일이 안내하고 있지만, 개발 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를 양수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양수자가 양도자와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부담금 납부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특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다.

한편 올해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도시지역 10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완화 운영 중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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