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 목돈이 없어 분양하는 다른 아파트 못하고 임대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집에 시세보다 비싼 월세 내고 들어갔겠습니까. 자녀가 35도 넘어 다 커서 지방에 주택을 대출받아 사서 나갔습니다. 자녀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부모는 무주택으로 이 집 하나 기다리는 중인데 ... 그걸 정기가 꿀꺽하려하네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고 그걸로 자격이 뒤집히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