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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민간 공공임대’ 문제, 정점으로 치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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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름동 ‘민간 공공임대’ 문제, 정점으로 치달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25 15:04
  •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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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은 뒷전, 돈벌이 수단 전락… 무주택 서민 아파트 취지 퇴색, 제도 개선 깜깜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난 24일 정기산업을 규탄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민간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문제가 올 들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영무예다음)가 문제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사업자나 투기꾼들의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휩싸이고 있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급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25일 세종시 및 지역 부동산 업계,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587세대(84㎡)는 오는 9월 5년 공공임대 기간을 마치고 일반 분양 전환에 돌입한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다가서고 있다.

지난 5년의 세월은 진짜 무주택 서민 세대에게 그만큼 절실한 시간이다.

2017년 말, 내 집 마련의 꿈에 균열 조짐

공공임대 문제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영무예다음 전경.

부푼 꿈에 부풀어 지난 2014년 첫 입주 이후, 이 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 2017년 12월.

아파트 시행사인 영무예다음이 정기산업에게 임대사업 권한을 모두 넘기면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영무는 2억6000만원 대로 예상한 분양 전환 가격이 2억원 초반대로 흘러가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제3자인 정기산업(임대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정기산업은 같은 해 12월 586세대 전부를 각각 2억 5000만원에 구매한 뒤,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했다. 입주자들은 이때부터 주거 불안정성을 절감했다.

때마침 대법원 판례(2015년 10월)가 이 같은 현실 앞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에만, 공공임대 입주자격이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계약 시점부터 판례 전까지만 해도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이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입주민들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다.  

정기산업은 이때부터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시작했다. 해당 세대들에 대한 ‘(암암리) 예약 판매’도 수면 위에 올라왔다. 정기산업은 부적격이 확실한 세대만을 별도 분류한 뒤 이 같은 실익 챙기기에 돌입해다는 게 시와 입주민,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이니 미리 사놓으면 ‘프리미엄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시작됐다. 결국 부적격 세대는 하루 아침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해당 입주자들은 순순이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에 제출한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예약 판매 금지 등의 급한 불은 껐다.

2018년 ‘입주자 VS 정기산업’, 부적격 기준 공방 가열

부적격 기준 공방은 그치지 않았다. 민간 공공임대 문제는 지난해 입주자와 정기산업간 논쟁 확산 등 지역 이슈의 전면에 섰다. 관계 기관들도 팔짱 낄 수 없는 형국을 맞이했다. 세종시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섰다.

정기산업은 대법원 판례를 전면에 내세우며 이익 극대화에 몰두했고, 입주자들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으로 맞섰다.

국토부는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고조치를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권고 조치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에 선착순 입주한 경우가 해당한다. 선착순은 미분양 또는 계약해지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 절차를 말한다. 범지기마을 11단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한 세대, ‘기쁨 배가’

시의 분석 결과, 586세대 중 현재 매각된 물량은 35건이다. 지난해 6월 1건, 9월 3건, 12월 31건이다.

6월과 9월 물량은 3억3000만원 선에 거래를 끝마쳤다. 12월 물량 대부분은 2억3540만원~2억3850만원 선에서 실거래를 신고했고, 3세대는 3억3000만원~3억5000만원으로 팔렸다.

적격 판정을 받은 237세대 거래는 본격화된 셈이다.

2억3000만원 대 물량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이들이 받아든 분양전환 가격이다. 분양 전환가격 승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세종시의 최종 심의 결과를 반영했다. 3억원대는 부적격이 확실하거나 권리를 포기한 세대들에 대해 매겨진 시세로 비춰진다.

세종시 신도시 84㎡ 시세가 최소 3억원 초반에서 최대 4억원 후반을 찍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격으로 분류된 세대들은 배가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 

희비 엇갈린 부적격 세대, ‘전쟁 채비’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이 지난 24일 민간 5년 공공임대 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현재 관계 기관들은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춰 중재에 나서고 있다.

자녀 출산으로 인해 집을 상당 기간 비운 세대들이 대표적 사례다. 수개월간 전기세·관리비 등이 현저히 줄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자녀의 타 시·도 학교진학을 위해 부부 중 한 사람과 자녀들만 임시로 주거지를 옮긴 세대도 안타까운 사례로 손꼽힌다. 맹모삼천지교를 실천하다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직면했다.   

세대원이 1가구 이상 유주택인 세대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 입주 자격’ 기준에 어긋난다. 다만 계약과 입주 당시만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입주한 만큼 위법성은 없다.  국토부 유권해석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다.

다시 들고 일어선 입주자들

처한 조건은 각기 다르나 임차인들은 다시금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부동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제를 호소했다.

정기산업을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매차익 노리는 정기산업 불법행위, 국토부는 관리하라’ ‘서민정부 묵묵부답, 답답해서 속터진다’ ‘조기 분양 진행 중에 불법 매매 웬말이냐’ ‘김현미 장관님, 임대아파트 부조리 바로 잡아주세요’ 등의 구호를 내걸며 집중 성토했다. 

아랑곳없는 정기산업, 매매행위는 지속

입주자들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산업의 매매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시와 지역 사회에선 도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양 전환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과정에도 실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정기산업은 사전 확보된 개인정보를 활용, 분양권 매매를 지속하고 있다. 대평동 SR파크 센텀홍보관에 상담실도 마련했다. 

일부 시민들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보면, “영무예다음 아파트(34평) 등기확정 호수 분양합니다. 1월 한시적으로 3억4500만원 로얄층으로 고객님 몇분께만 드리고자 한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많이 싸고 위치나 구조 모두 훌륭하다. 등기 바로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일부 입주자들의 문의 결과, 현재 무주택자(전세 또는 월세)로 해당 거주지를 처분하더라도 당장 거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나 다른 사람 명의로는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 2월이 되면 3억 6000만원까지 오른다는 말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주택 취지 퇴색, 제도 개선 깜깜

관련 법상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조치는 없어 보인다.  그 사이 입주민들은 더욱 궁지에 내몰리고 있다. 임대주택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 임대사업자나 투기꾼들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임대주택법 전반을 손질하지 않으면, 이 같은 갈등 구도는 세종시를 넘어 전국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확대, 재생산될 것이 자명해보인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 분양 전환 시점까지 임차인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도 지속하고 있다. 해당 임대사업자들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사각지대 해소 방법이 뚜렷치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등 정부도 민간 임대 사업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는 것 외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진통은 상당 기간 되풀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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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한세상 2019-02-01 16:46:43
2012년에 목돈이 없어 분양하는 다른 아파트 못하고 임대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집에 시세보다 비싼 월세 내고 들어갔겠습니까. 자녀가 35도 넘어 다 커서 지방에 주택을 대출받아 사서 나갔습니다. 자녀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말이됩니까?? 부모는 무주택으로 이 집 하나 기다리는 중인데 ... 그걸 정기가 꿀꺽하려하네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악용하고 그걸로 자격이 뒤집히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최관영 2019-01-31 22:24:41
한희철이가 누구야
불철주야 서민 피빨아먹는 정기산업
바지 회장인가...
직인을 왜 생략했데
직인없는 문서가 효력이나 있나

최관영 2019-01-31 22:21:56
정기산업 쓰레기네
자식들 그렇게해서 번돈으로 가르쳐
잘살겠다 그애비에 그 자식이란 말이
정기산업을 두고 나온 말이네

몽몽 2019-01-29 10:34:06
적격세대200 여가구는 정말대박이네요
세종시 34평 아파트를 2억3천에 완전 대박 났네요 . 다른동네 보니 보통 4ㅡ5억 하던데

강연숙 2019-01-28 00:10:23
정말 5년동안 내집이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딸아이는6;30분출근 7시퇴근합니다(우리아이는정신지체3급입니다)지금도 묻습니다 어떻케 됐냐고요 저희는 선찻순세대입나다 이 아이가 조금은 나은생활을 하라고 준비했는데 저는 뭐라고 말을 해줘야하나요 정기산업화장님 답도 주세요제가 뭐를 잘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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