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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 ‘연이은 단속’, 술렁이는 부동산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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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 ‘연이은 단속’, 술렁이는 부동산 업계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2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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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토부·감정원 합동 단속 이어 시 자체 2차 단속 임박… 업계 찬·반 양론, ‘실효성 강화’엔 공감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새해 벽두부터 단속의 문턱에서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새해 벽두부터 연이은 단속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국토교통부에 조사권이 부여되면서, 단속 수위는 한층 강화된 양상이다.

21일 세종시 및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지역 부동산 25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끝마쳤다. 한국감정원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결제원을 대신해 주택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번 단속의 초점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 여부에 맞춰졌다.

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누락 ▲컨설팅 및 중개물건 미구분 ▲표시광고 위반 ▲수수료 과다 등의 위법사항 6건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는 최대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새해 여러 호재들과 함께 위법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호재는 내달 행정안전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가시화, 세종경찰청 신설, 파주 NFC 유치 흐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읍면지역 토지거래와 행복도시 중개업소가 대상이고, 28일부터 진행될 지도·단속은 읍면지역 개발예정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범위는 25개소에서 50개소로 2배 늘려 잡았다.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폐쇄 예정인 조치원읍 연기비행장 등을 둘러싼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담았다. 시 자체 2개 팀(팀별 2인)의 단속반이 약 2주간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2곳 주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이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해서 포착될 경우에는 국토부와 감정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및 모니터링을 다시 벌일 계획이다. 

갑작스레 유탄을 맞고 있는 부동산업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선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2018년 9.13 대책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생활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위법이나 투기 행위 업소들과 무자격자들에 대한 단속을 이유로 건전한 중개업소까지 불필요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보여주기나 성과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쪽에선 관계 기관의 단속 활동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나 무자격자 중개행위,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등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속 행위 자체보다 효율성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3생활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 동시다발로 (단속을) 진행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선 어느 한 곳에 단속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업소들은 일주일 이상 문을 닫아버리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 강화는 한 목소리로 다가온다.

시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국토부 조사권이 새로이 부여되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기획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시 자체적으로는 2주 간격으로 다양한 단속을 지속 진행한다.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폐업 부침을 거듭하고 있으나, 지난해 초 1004개에서 올 초 1045개까지 늘어난 상태다. 관계 기관 인력만으론 단속의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한편, 9.1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청약과 계약, 입주 과정의 제반 조건도 상당히 강화했다.

▲실거래 신고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취소 또는 해제 시, 신고의무 부여(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기존 주택 보유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 추가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의 조사도 강화 ▲부정 청약 위반행위자 벌금 강화(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3000만원 이하 시 3000만원, 초과 시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부여) ▲인터넷 커뮤니티 왜곡 행위(집주인의 호감 담합, 중개업자의 시세 왜국, 공공 시세 조종 등) 처벌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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