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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올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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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올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9.01.2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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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 종료 후 대부 불가능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대부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당해 학기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내대학의 대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해외 대학은 인터넷 또는 수기신청 가능하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올해 1학기 대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국내대학의 1학기 등록금 대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부액 수령 후 ‘대학・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시에는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2019년도 대여학자금 업무 처리기준’(공단 누리집 게재)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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