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 ‘위장전입·불법 전매 사범’ 무더기 검거
상태바
세종시 ‘위장전입·불법 전매 사범’ 무더기 검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1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경찰,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8명 적발… 청약 자격 박탈 등 조치, 세종시 ‘다운·업계약’ 단속 지속
나성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기사 내용과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위장전입과 주민등록표 위조, 불법 전매 사범들이 세종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이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 공급질서를 교란한 회사원 K씨 등 모두 8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장 전입 방법으로 지난해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다. 무직인 J씨는 주소지를 세종으로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같은 생활권 주상복합 청약에 성공했다.

공인중개사 C씨 등 모두 6명은 세종 행복도시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 판매하거나 알선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8000만원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투기세력들은 세종시가 투기(과열)지역으로 규제되고 있는 와중에도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공급 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토록 행복도시건설청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행복청 및 세종시와 공조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경찰은 최근 연이어 부동산 투기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되팔아 매매차익을 얻은 세종시 농업법인 관계자 9명을 검거했고, 추가 수사 중인 법인도 3곳에 이른다.

세종시 역시 아파트 및 토지의 다운·업계약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고 있다. 지난 5년간 이 같은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140건에 달하고 매년 증가세다. 시는 131명에게 8억 8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