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 민의 수렴 제대로 됐나
상태바
세종시의원 의정비 ‘인상’, 민의 수렴 제대로 됐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1.15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원 ‘과도한 인상 반대’ 1000명 육박… 공청회 찬성 여론의 20배, 시민사회 ‘시의회 결단’ 촉구
세종시의회가 16일 임시회 개원을 앞두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5차례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와 1차례 공청회, 75명의 설문조사 결과로 확정한 ‘1128만원 인상안’(원안 찬성).”

“일정 수준의 인상은 동의하나, 월정수당 47% 인상은 지나치다.(조건부 찬성)”

“겸직이 가능한 만큼, 동결이 타당하다.(반대)”

세종시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시민들의 진정한 민의는 무엇일까.

세종시의회는 16일 오전 9시 30분 제54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와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과 이춘희 세종시장 및 서금택 시의회의장 승인, 입법예고(4일~9일)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만큼, 사실상 원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서금택 의장도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운영위 심의를 전제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원안은 월정수당 2400만원에서 47% 인상한 3528만원 지급이 핵심이다. 현재 의정활동비 1800만원(불변)에 월정수당 2400만원(가변) 등 모두 4200만원 의정비가 올해부터 5328만원으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2 수준에서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략 1.5% 선에서 매년 인상되면 2022년 의정비는 55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심의 과정과 여론 등을 종합해보면, 시민사회 및 지역 야당 정치권 역시 인상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 모습이다. 현재 의정비가 17번째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전국 최하위로, 세종시의회만 유일하게 5000만원을 밑돌았다.

앞으로 전남(5198만원)과 강원(5273만원)보다 높은 15위로 올라서게 된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는 전국 4위 수준이 된다. 시민사회와 야권의 비판이 집중되는 지점이다. 1128만원 일시 인상이 과도하다는 인식이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15일 낮 11시 30분 현재 981명이 ‘과도한 인상 반대’에 손을 들었다. 심의위가 결정에 참고한 공청회 설문조사(75명) 당시 ‘원안 찬성 또는 그 이상 인상’ 동의자 48명의 20배가 넘는 규모의 민의다.

국민청원과 설문조사 모두 절대적 또는 객관적 민의라고 단언할 수 없는 수치이나, 국민청원 역시 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란 점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중앙공원 의제 다음으로 시민 참여가 높게 나타난 현안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중앙 및 지역 언론 등도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일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호소문, 기자회견 등 민의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는 배경이다. 현장 공청회 45명 찬성 안으로 '셀프인상'에 나서려한다는 비판이 거센 까닭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가명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사안으로, 의회 불신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통감해야할 것”이라며 “의정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실적 인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이번 인상안이 시민 상식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대시민 신뢰 향상을 위한 자질 개선과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제 침체, 가계 경제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각종 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20일 이상’으로 명시된 입법예고 과정에도 문제인식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견제와 감시 역할은 집단 지성의 총체인 ‘민심’일 수밖에 없다"며 “의정비 얻으려다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