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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투기' 세종시 농업법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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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투기' 세종시 농업법인 검거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1.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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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전동면 일대 농지 되팔아 이익, 농업법인 3곳 추가 수사
세종경찰서가 농지를 불법 취득해 되팔아 매매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곳 관계자 9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세종경찰서 전경.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되팔아 매매차익을 얻은 세종시 농업법인 관계자 9명이 검거됐다. 추가 수사 중인 법인도 3곳에 이른다. 

10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2개 농업법인 대표 P 씨 등은 지난해 전의면과 전동면 일대 농지를 불법 취득, 각각 8억 원과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 농업법인 대표 P 씨는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세종시 전의면 농지 9571㎡를 매수했다. 이후 1주일간 이를 되팔아 차익 8억 원을 챙겼다.

B 농업법인도 지난해 세종시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했다. 이후 당일 농지를 되팔아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은 A, 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 시세차익 21억 여 원을 챙긴 3개 농업법인을 추가 수사중이다. 불법을 저지른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 2년 이내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와 농지 초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는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도입됐다.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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