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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특위 활동 연장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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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 자치분권특위 활동 연장 '1년 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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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정부계획 발표 임기 연장 필요성 대두, 내년 말까지 활동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6일 위촉식을 마쳤다. 특위 임기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사진=세종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산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임기가 1년 연장된다.

시는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세종-제주 특위 위원장과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임기 연장으로 내년 말까지 공동 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안성호 세종-제주 특위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 연장은 올 초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등 공동 협력체계 지속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세종-제주 특위는 지난해 11월 10일 구성됐다. 당시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시, 제주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맡았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형 분권모델 정착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해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강화, 국가사무 이양 등에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세종시만의 창의적이고, 특화된 균형발전 실행과제를 발굴한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지난 1년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 추진, 세종시법 개정 등 자문 역할을 해왔다. 1차 임기는 지난 5일자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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