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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면한 세종교통공사, 노사갈등에 시민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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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외면한 세종교통공사, 노사갈등에 시민 혈세 '펑펑'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1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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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부당" 판결 재심 청구, 충남노동위 이행강제금 4725만원 부과
세종도시교통공사 로고.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고칠진)가 노조와의 상생은커녕 소모적인 노사 갈등에 시민 혈세를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9월 충남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가 버스 파업 당시 교통공사에서 조합원 22명에게 내린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더해 교통공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행강제금 4725만 원을 부과받았다. 노동위 처분을 거부하고, 시민 혈세로 노사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5월 말 교통공사는 버스 파업에 참여한 운수원 22명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이다. 현재까지 일터로 돌아오지 못한 노조원은 해직자를 포함해 총 6명이다.

지난 9월 6일 충남노동위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22명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 직위해제임을 인정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세종도시교통공사 노조원들이 5월 23일부터 단행한 버스운행 중단 등의 쟁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행위”라며 “사용자가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물의, 현저히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통공사는 지난 9월 14일 1차, 10월 12일 2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관계자 10명을 징계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장 A씨는 해고 처분을 받았고, 노조 집행부 5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합원 1명은 정직 1개월, 조합원 2명과 노조 감사 1명에게도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교통공사 측은 이행강제금 부과 직전인 10월이 돼서야 직장폐쇄 기간(1개월)을 제외한 약 4개월 치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위 판결을 일부 이행한 셈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지방노동위 판결에는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재심이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26일 최종 판가름난다.

일각에서는 노사 갈등에 수 천만 원의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노위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또다시 수 천 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행정소송까지 가야하기 때문. 자체 징계로 직위해제 효력은 저절로 소멸됐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순간 스스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게 공사 측의 명분이다. 

교통공사 고칠진 사장은 “직위해제 처분 취소는 곧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에 법의 최종 심판을 받으려는 것”이라며 “심판 결과는 향후 공사와 노조의 관계에 있어 선례가 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이 아닌, 절차를 거친 합법적 쟁의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하지 않아 운전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말로만 노사 상생을 외치면서 노조 탄압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금 182억 원을 편성했다. 논란이 있었던 운전원 체불 임금 문제는 최근 추경예산이 확보돼 내년 2월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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