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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도시 광역·기본계획’ 권한, 행복청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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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도시 광역·기본계획’ 권한, 행복청에 이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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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년만의 변화, 광역 상생발전 취지 담아
행복도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내년 3월부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 및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이 행복도시건설청에 이관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이고, 기본계획은 도시건설의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등 기본이념을 정립하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복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지난 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출범 6년차 세종시가 주변 지역으로부터 직면한 상생발전 요구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이 행복청장에게 이관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006년 행복도시건설청 개청 전·후부터 10여년간 이 권한을 행사했다.

행복청은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변경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3개 지방자치단체, 즉 대전시와 충남·북도가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복청은 내년 행복도시특별회계에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할 6억6000만원을 담았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4개 시·도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문화·관광 및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 실질적인 협력 사업 발굴에 나선다. 지난 3월 구성한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 운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의 컨트롤타워 기구로 통하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격 규정 보완도 눈에 띈다.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위원의 무제한 활동 가능성을 차단했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부정·불법행위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추가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근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에는 이번 안과 별도의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 시설을 설치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국가와 LH가 조성해 세종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다시 무상 양여 등을 허용하는 안이다. 이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됐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가져온 제도 변화 필요성이 반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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