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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추가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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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추가 사전신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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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기준 내년 1월부터 적용, 각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추가 완화된다.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2급 및 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단,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해당된다.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는 수급자 가구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를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 받지 못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 신규되는 것을 고려, 사전신청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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