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도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국내 최초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다.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한신공영㈜이 12월 분양하는 세종시 어진동(행복도시 1-5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도입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인터넷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방식이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계약자 편의도 증진하는 이점이 있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전자계약을 도입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분양 아파트 공급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청과 한신공영은 1-5생활권 H5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공급계약 시 전자계약을 시범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토부, 한국감정원(시스템 운영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실제 전자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계약일에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자계약은 희망자에 한정해 진행된다. 전자계약 희망자는 특별 공급 대상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제출하면 된다.
계약일에 계약금 입금 후 공인인증서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계약서는 전자계약이 가능하지만, 시스템에어컨 등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양한 유상 선택품목은 현재와 같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내년에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기관의 당첨자는 계약일에 세종시에 있는 견본주택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전자계약이 성공하면 향후 다른 분양 아파트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