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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급 방식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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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급 방식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 통과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1.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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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서 논의, 오는 23일 본회의 최종 확정
내년 도입될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이 현물 방식으로 16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를 통과됐다.

현물 지급 방식을 담은 세종시 무상교복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지급 방식과 지원시기, 세종시교육감과 세종시장의 책무 등이 담겼다. 지원 금액은 세종시 내 평균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기존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 본래 목적인 만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이 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윤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세종시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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