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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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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 포상제 사용설명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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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인덕 세종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소방경
생명의 문으로 인식되는 비상구. 평소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한다면, 화재 시 예방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방용 전열기구 등의 사용이 많고 건조한 겨울철은 일 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추운 날씨 때문에 시민들의 실내 활동이 늘면, 위험 요인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키즈카페·영화관‧판매시설‧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대피로에 대해 꼭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안타깝게도 29명의 사상자를 가져왔다. 사망자 대부분은 2층 여자 사우나에서 발생했다. 목욕 바구니와 선반 등 여러 장애물 적치가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적치물은 사실상 비상구를 폐쇄했다.

만약 그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세종소방도 제천 화재를 반면고사로 삼아 예방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시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그 중 시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는 제도다. 이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보탬을 준다.

백인덕 세종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소방경.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폐쇄되거나 잠긴 비상구, 철거됐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방화문(출입문),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이 설치된 방화문, 피난 통로, 계단, 물건이 적치됐거나 장애물이 설치된 비상구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비상구의 제 기능을 가져올 수 있고,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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