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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 투자 ‘기업·단체’도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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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 투자 ‘기업·단체’도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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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 고시 제정 임박…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반영, 85㎥ 이하 국민주택 제한
미래 세종시 읍면 입주를 저울질 중인 기업 및 단체들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혜택'이 부여된다. 세종시는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앞으로는 세종시 읍면지역 신설 또는 이전 기업·단체 종사자들에게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신설 또는 이전 기업에 한해 특별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읍면지역 신설 또는 이전 기업·단체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고시가 추진 중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1항 24호의 재해석을 통해서다.

35조 1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중 24호에 주목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기관·단체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고시에는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등 규모와 이전시점, 대상(분야) 기업·기관·단체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행복도시 주택공급 권한을 갖은 행복도시건설청과도 제반 협의를 끝마쳤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이전 또는 신설 기업·기관·단체 종사자들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을 막론하고 85㎥ 이하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효력은 고시일 직후 발효된다.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업과 유관 기관·단체들에게 매력적인 이전 대상지로 손꼽히고 있다. 사진은 행복도시 야경.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국대 세종분원, 충남대 세종병원 등이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에 올라간 데 이어, 향후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중·소형 주택의 청약 판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관심을 모은 읍면지역 사무소 및 소재 학교, 치안센터 등 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혜택은 이번 고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은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금주 중 최종안을 확정해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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