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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민간기관 특별공급’ 기준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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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민간기관 특별공급’ 기준 한층 강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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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고 이직 등 먹튀 예방 초점, 투기수단 악용 사전 차단…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준은 그대로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민간기관 주택 특별공급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민간기관 특별공급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공공기관 이전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특별공급 비율, '분양 아파트 50%-공공임대 아파트 30%'는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종료 예정인 ‘특별공급 부여 기간’은 아직 연장 여부를 확정짓지 못했다.

15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1항 개정안으로 마련했다. 

기업 등 민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의 신청 기준일 변경이 핵심이다. 그동안 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했다. 내년부터 집현리(4-2생활권) 테크밸리로 기업 이전이 본격화되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행복도시 내 부지를 매입한 45개 기업 중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아직 전무하다. 자칫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사진은 세종시 행복도시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테크밸리 2차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 모습.

기업과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별공급 신청시기를 착공일 또는 업무개시일(법인등기일) 중 이른 날로 정한 이유다. 제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이외 기관들이 이전 확정시점에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다. 

이와 함께 해당 민간기관은 행복도시건설청에 소속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고, 행복청은 이 명단에 포함된 자만 당첨자로 인정한다.

지난해 1월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받은 어진동 한화에너지와 같은 해 8월 자격 대열에 합류한 단국대병원 세종 분원은 별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기관 직원들이 분양만 받고 이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상존했다.

이는 특별공급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바로 잡았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뿐만 아니라 분양 계약일 현재에도 해당 기관에 근무한 자를 대상자로 인정한다. 입주 전 타 지역 이전 등으로 제외된 대상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에 다라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면, 다른 주택 입주자 선정 제한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적용받는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올해 말 첫번째 특별공급 대상 직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2020년 개원할 세종충남대병원 조감도.

앞으로 새로이 특별공급 대열에 합류할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정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게 됐다. 지난 2016년 6월 착공 후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병원 개원일이 2020년 상반기인 만큼, 의사와 간호사 등 대상자 선발에 애로를 겪어왔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직원의 약 20% 수준의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변경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테크밸리 입주기업 등 이전 대상기관 종사자가 많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특별공급 비율은 민간·공공분양 50%, 공공임대주택 30%다. 임대주택 중 영구 또는 국민임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앞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 고시 권한은 행복청장에게 일임한다. 이전에는 범위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명칭도 세종시로 변경하고, 청약 등 이해 당사자의 이해를 돕는다.

오는 11월 전북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하는 새만금개발청. 지난 2월 특별공급 자격 혜택을 잃었다.

타 지역 컴백과 이전이 확정된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특별공급 혜택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미 주택공급을 받아 계약을 끝내고 입주하지 않은 종사자들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한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혼선을 빚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주택 별공급 가능 기업은 ▲관련 법상 산업용지 입주기업으로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행복청장과 도시 활성화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내용에 ‘특별공급대상기관’이라고 명시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관련 특별조치법) 등이 해당한다.

한편, 현재 공공 및 민간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행정기관·지자체·학교·공공기관 196개와 한화에너지·단국대병원 세종분원 등 민간기관 2개 등 모두 19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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